정산자금 보호조치

제1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

  • 정산자금 관리기관: 하나은행
  • 외부관리 의무: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4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(이하 “외부관리”)하여야 합니다.
  • 외부관리 방법: 제2항의 외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합니다.
    • - 신탁
    • - 지급보증보험

제2조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

  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, 해당 업자는 판매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    •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    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    •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  •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    • 폐업한 경우 (자발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종료한 경우를 포함)
    •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3조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

  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2조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할 때, 판매자 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판매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에 관한 정보
    • 그 밖에 관리기관이 판매자 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4조 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

  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지급 금액 산정 기준
      • - 지급 사유(제2조 등)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함
      • - [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 ÷ 판매자 등별 정산자금 총액 합계] 비율에 판매자 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함
      • - 단, 외부관리 총액이 판매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함
    • 지급 절차 및 공고
      • -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제3조의 정보를 확인
      • - 판매자 등으로부터 식별 정보 및 정산자금 수령 계좌 정보를 확인
      • -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를 이행
      • - 공고 시에는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·시기·방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

정산자금 보호조치 제정일: 2026년 1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