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  •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지오엠아이엔씨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(이하 '전자금융거래 서비스'라고 합니다)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 • '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'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 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.
  • '이용자'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'접근매체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 하는 전자 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'전자서명법'상의 인증서,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  •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  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
제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)

  •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,수신하 고 결제대금 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제5조 (이용시간)

  •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 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보국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
  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  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7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  •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  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자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,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 인에 관한 기록, 이용자 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,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가맹점의 수 수료 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 용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주소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, 703호~704호(구로동, 지플러스타워)
      - 이메일: support@gominc.com
  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8조 (오류의 정정 등)

  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 9조 (회사의 책임)

  •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,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 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 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 본조 제2항 단 서에 해당하거나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 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 서 이용자 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(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10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
  •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  •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제11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  •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.
  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
  •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  •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13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
  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 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14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  •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담당자: 이철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: 1599-9230, support@gominc.com
  •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
  • 이용자는 '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'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'소비자보호법'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 의 전자금 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15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  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제16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
  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.
  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부칙 제1조(시행일)

  •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
중국결제 서비스 주요 이용 약관

제1조 (목적)

  • 본 약관은 ㈜지오엠아이앤씨(이하 “회사”)과 “가맹점”간 ‘중국결제 서비스’를 이용하는데 있어,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1. 가맹점: “회사”에 위챗페이, 알리페이(이하“결제기관”이라고 한다)의 중국결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본 약관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.
  • 2. 중국결제 서비스: 이용자가“가맹점”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 방법으로“결제기관”이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.
  • 3. 지불정보: 이용자가 “가맹점”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위챗 및 알리페이 정보 등 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.
  • 4. 거래승인: “결제기관”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“결제기관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.
  • 5. 정산: 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“회사”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제7조에서 정하는 “회사”와 “가맹점”간 계약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하는 행위.
  • 6. 결제대행시스템: “회사”가 "가맹점"에 중국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.
  • 7. 이용자: ”가맹점”의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중국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자.

제3조 (의무와 책임)

  • 1. “가맹점”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.
    • ①“가맹점”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'철회권', '항변권'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(청약의 철회), 반품,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,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      ②“가맹점”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,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“가맹점”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③“가맹점”은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가맹점”에게 있다.
      ④“가맹점”은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“결제기관”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, “회사”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.
      ⑤“가맹점”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와의 위챗 및 알리페이 결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⑥“가맹점”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위챗 및 알리페이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, “가맹점”은 이용자 및 “회사”(또는 회사가 지정한 가맹점 관리 대리인)에게 즉시 유선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.
      ⑦"가맹점”은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중국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“회사”에게 중국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⑧"가맹점”은 이용자의 취소 및 환불에 따라 “결제기관”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 발생시 “회사” 및 “결제기관”에 즉각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, 변제 방법은 “회사”가 “가맹점”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여 진행한다.
      ⑨전 ⑧호 결제 대금 입금계좌 잔액 부족 시 “회사”가 지정한 계좌로 “가맹점”에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회사”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.
    • ①“회사”는 중국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    ②“회사”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,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“회사”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③전 1항 ④호 “가맹점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“회사”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.
      ④다음과 같은 경우에 “회사”는 '제8조. 손해배상' 및 '제19조. 관할법원'에 정해진 바에 따라 “가맹점”이 제공한 보증보험증권 청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.
      • - 전 ③호의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, 만료된 경우.
        - 전 1항 ⑨호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 발생 시.

제4조 (소프트웨어 및 장비,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)

  • 1. “회사”는 “가맹점”이 중국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. “가맹점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“회사”에게 있다.
  • 2. “가맹점”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“가맹점”이 부담한다.
  • 3. 기타 중국결제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,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.

제5조 (서비스 이용 조건)

  • 1.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수단 등의 종류는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단에 한한다.
  • 2.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“회사”와 계약된 “결제기관”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.
  • 3.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“가맹점”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“가맹점”이 “회사”에게 고지,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, 새로운 품목을 추가 할 경우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  • 4. 전 3항 위반 및 “가맹점” 판매 물품이 관련 국내법에 접촉될 시, “회사”는 “가맹점”에 중국결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“회사”의 피해 발생시 '제8조. 손해배상'에 따라 “가맹점”에서 “회사”에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.

제6조 (서비스 제공 및 중단)

  • 1.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중국결제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연중무휴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은 24시간이다.
  • 2.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”결제기관”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“회사”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“가맹점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 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“가맹점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3. “가맹점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, “회사”는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중단할 수 있다.

제7조 (서비스 수수료)

  • 1. "가맹점”은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• 2.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“가맹점”과“회사”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.
  • 3. 서비스 수수료는“결제기관”의 변동사항에 따라“가맹점”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“회사”는 변경적용 이 전에“가맹점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4. "회사”가 “가맹점”에게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“가맹점”에서 지정한 가맹점 결제 대금 입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.

제8조 (손해배상)

  • 1.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“가맹점”과 “회사”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가맹점”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임의 수정 또는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 시, “가맹점”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 (거래승인)

  • 1.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“회사”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, “가맹점”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거래승인은 해당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“가맹점”의 책임으로 한다.
  • 3. 중국결제 서비스의 거래승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“결제기관”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유효성 체크로 거래가 이루어지며, 도난 및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거래정지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.

제10조 (정산)

  • 1. "회사”는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중국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제7조 4항 및 “중국결제 서비스 계약정보”에서 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, 본 약관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한다.
  • 2. 정산주기는 한국의 은행 휴무일을 제외하여 정산 지급된다.
  • 3. 전1항의 정산은“회사”가“결제기관”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“결제기관”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“회사”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.

제11조 (지급보류)

  • 1. 다음 각 호의 경우에 “회사”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    • ①가맹점”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.
      ②가맹점”이 회원제, 다단계, 상품권, 선불제,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,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.
      ③이용자가 본인 미사용(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, 도난, 위.변조 등의 사유 포함)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.
      ④가맹점”이 제 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      ⑤제3자로부터 “가맹점”이 주요재산에 대해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 등)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.
      ⑥가맹점”이 “회사”의 중국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, “회사”가 ”가맹점”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 해야 하는 경우.
  • 2. 전1항 ⑥호의 이용중단에 따른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 2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감 후 “가맹점”에게 분할 지급한다.
  • 3. 전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“가맹점”에게 지급된 경우, “회사”는 “가맹점”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2조 (거래취소)

  • 1.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”결제기관”의 거래규정에 따라 “가맹점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“가맹점”은 즉시 “회사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회사”의 당일 거래 승인 금액에 한하여만 거래 취소가 가능하며, 당일 거래 승인 금액이 없을 경우 ”결제기관”의 거래규정에 따라 “가맹점”의 거래 취소 요청이 거절된다. 이는 차후 “회사”의 취소금액 이상의 승인이 일어날 경우 취소처리 한다.
  • 3. 이용자 또는 ”결제기관”이 “회사”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그 요청내역을 “가맹점”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“가맹점”은 통지일로부터 이는 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“회사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“회사”가 직접 취소 요청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, 그 처리결과를 “가맹점”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4. “가맹점”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 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가맹점”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.
  • 5. 제 5조 3항에서 정한 사전 고지 없이, “가맹점”이 변경된 업종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한 경우, “회사”는 해당 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.
  • 6. 부정거래의 경우 “가맹점”이 직접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,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취소처리하기로 한다. 이를 위해 “회사”가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즉시 이를 “가맹점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7. "회사”는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하여“가맹점”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  • 8. 단, 전 6항의 금액에 대해 “결제기관”이 즉시 환수를 요청할 경우 제 3조 1항 ⑨호에 따라 “회사”가 “가맹점”에 입금요청하여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 대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.
  • 9. “회사”는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“가맹점”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10.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“가맹점”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, “회사”는 고의,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.

제13조 (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)

  • 1.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 등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“가맹점”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회사”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“가맹점”에 대하여 ‘제11조. 지급보류’ 및 ‘제12조. 거래취소’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3. 전 2항의 경우, “가맹점”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“회사”는 ”결제기관”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 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자료의 보관)

  • 1. “가맹점”은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. “가맹점”은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“회사”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“회사”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정보 유출 금지)

  • 1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.
  • 2. 다만,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중국결제 거래와 관련하여 ”결제기관”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전 1항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.

제16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  • 1. 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“가맹점”과 “회사”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.
  • 2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,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4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3. “가맹점” 및 “회사”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• ①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, 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.
      ②파산,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,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
      ③본 계약상의 권리,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.
      ④“가맹점”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“회사”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.
      ⑤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.
      ⑥“회사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“가맹점”이 임의로 물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.
  • 4. 전 항의 사유로 “회사”의 계약 해지 시, “회사”는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7조 (계약기간)

  • 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 및 갱신여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,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  • 2. 전 1항에도 불구하고,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 간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, 해제 및 해지,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된다.
  • 3. 전 1항의 유효기간 동안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타 업체와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.

제18조 (기타)

  • 1.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“가맹점”이 중국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제공한 대표 이메일로 발송한다.
  • 2. “회사”와 “결제기관”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“가맹점”이 오 해석하여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“가맹점”이 책임을 진다.
  • 3. “가맹점”의 대표 이메일이 변경되거나 다른 이메일로 공지를 전달받기 원할 경우 “가맹점”은 “회사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“가맹점”의 대표 이메일의 변경 사실을 “회사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“회사”가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3. 결제서비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위챗 또는 알리페이의 1일, 1회 결제한도는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 정책에 따른다.
      ②위챗 또는 알리페이 결제 건의 환불은 다른 지불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환불 가능기간은 90일이다.

제19조 (관할법원)

  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“회사”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.